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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팁

2024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정보 안내

by 건강수호자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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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소개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정보 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의 더위를 생각하면 이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실 텐데요,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어르신(65세 이상)
  •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구분하절기동절기총액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는 지원금액이 증가하여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므로, 전기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으세요.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기간 및 방법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 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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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ulog.kr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유용한 링크

올 여름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시원하게, 다가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세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철 폭염에도 걱정 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철 추위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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